송유관 노린 `봉이 김선달` 도둑…6년만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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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석유를 훔친 50대가 범행 6년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거나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고 모두 9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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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석유를 훔친 50대가 범행 6년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거나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고 모두 9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에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속했다. 2018년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았고,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지만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2021년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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