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투자 연 20% 수익"···'황당' 투자 유혹에 115억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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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 등에 투자하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남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와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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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 여권 무효화 조치 덜미
골프 연습장 등에 투자하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남양주 지역에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와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골프 연습장 등에 투자해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돈을 건네받은 A씨는 지난달 말 돌연 자취를 감췄다.
현재까지 A씨에게 돈을 투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명, 피해액은 115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필리핀으로 이동했던 A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발이 묶여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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