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사 결재권 절반 부지사 등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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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사의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부지사를 비롯 실·국·원·본부장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도정 운영과 업무 처리 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 됐다.
이에 따라 도의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이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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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도는 지사의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부지사를 비롯 실·국·원·본부장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도정 운영과 업무 처리 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 됐다.
이에 따라 도의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이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된다.
다만 예산안 편성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남기기로 했다.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인 권한도 위임된다.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도 36개에서 23개로 줄어들며 4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사항 이행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번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포 =정태진 기자(jt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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