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 와"‥죽음 부른 '직장 갑질'
[뉴스외전]
◀ 앵커 ▶
석 달 전, 전북의 한 농협 직원이 상급자의 지속적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직장 갑질에 대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정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전북 장수군의 한 30대 농협 직원이 사무실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서 그는, 1년 전 부임해 온 한 직장상사 등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출근할 때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말부터,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오라'는 갑질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 직원은 실제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킹크랩 27만 원어치를 사다주기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는 결혼 석 달째.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 휴직이나 하라고 했다"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힘들 날이 길어질 것 같다"고 유서에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앞서 작년 9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고통이 컸지만 농협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신고 이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진/유가족] "(신고 직후) 정식 인사 발령을 내지 않고 구조적으로만 총무계에 가서 있으라고 했으며‥"
피해 직원이 본점으로 발령 난 뒤엔, 내부 전산망 접속도 안 되는 PC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매일 본점으로 찾아와 웃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도 유서에 적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자 사측이 고용한 노무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상 규명 과정에 비밀이 새 나가고, 편향된 조사가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 전주노동고용지청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등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천7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수농협이 직원들에게 연장 근로수당 4억 원을 안 주는 '공짜 노동'을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적발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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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4812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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