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곧 송금” 54차례 음식값 떼먹은 30대 징역형

이범수 2023. 4.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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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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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작가다, 장소 섭외중” 속여 협찬비 500만원 뜯기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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