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실 점거농성' 영장청구에 강릉시민단체 "공권력 남용·폭거"

윤왕근 기자 2023. 4.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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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사 안에서 농성을 벌이던 현직 초등교사에 대해 경찰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노조 14개 단체는 17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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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실 점거 농성 현직 교사 1명에 구속영장 청구되자 반발
현직교사 대한 구속영장 촉구 경찰 규탄·영장 기각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강릉시민행동 제공) 2023.4.17/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교육청사 안에서 농성을 벌이던 현직 초등교사에 대해 경찰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노조 14개 단체는 17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춘천경찰서는 지난 13일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교사·연대 활동가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연행도 모자라 이제 마구잡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하던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5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공대위는 강릉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 징계 취소를 촉구하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된 5명 중 강릉지역 현직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춘천경찰서의 무리한 체포와 강제연행, 과도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구속 수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깨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장체포와 강제연행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절차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강제·폭력연행과 구속영장 청구 수사기관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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