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자금 빼돌린 증거인멸 지시한 쌍방울 임원 '벌금 700만원'

유재규 기자 2023. 4.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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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과 관련된 각종 범죄증거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그룹의 임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임원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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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각종 범죄증거들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그룹의 임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임원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그룹의 관계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일명 '도관회사'를 설립했는데 이중 A씨는 도관회사 (주)고구려37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8월1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독산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비롯해 쌍방울그룹 임원진 등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지인에게서 듣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 내 보관 중이던 김 전 회장의 비상장사 자금 횡령과 관련된 서류 및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장소로 옮겨놨다.

그는 쌍방울그룹 구매팀 소속 직원에게 비상장사 자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제우스조합 조합원들의 지분 임의감축 및 김 전 회장 지분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서류를 없애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그의 운전기사에게 맡긴 후, 없애도록 지시해 운전기사가 이를 이행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A씨가 비록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나 증거인닉과 인멸 범행의 치밀한 정도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22일 확정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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