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금만 내세요" 미분양 속출에 '중도금 유예' 카드

고가혜 기자 2023. 4.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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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이 7만5000가구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도금 유예' 카드를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24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당초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계약조건이었지만 현재는 계약금 10%와 중도금 2%만 먼저내면 중도금 18%와 잔금 70% 등 88%는 입주 때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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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초기계약금 5%로 입주까지
'엘리프 미아역' 계약금 10%·중도금 2%만 받기로 조율

왼쪽부터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과 '엘리프 미아역'의 중도금 혜택 광고 게시물(자료=각 분양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미분양주택이 7만5000가구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도금 유예' 카드를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현재 초기 계약금 5%만 내면 잔금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이자도 후불제 방식을 활용해 잔금 때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당초 분양대금의 10%였던 계약금을 5%로 인하함에 따라 최소 1000만원대의 금액만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총 487가구 공급에 725명이 청약해 1.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전용 84㎡ 2개 타입을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되는 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이러한 혜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24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당초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계약조건이었지만 현재는 계약금 10%와 중도금 2%만 먼저내면 중도금 18%와 잔금 70% 등 88%는 입주 때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고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역시 대전 동구 삼성동 대전역 e편한세상 센텀비스타는 통상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비율을 20%까지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출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이들을 위해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의 2%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까지 연체료 없이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도 중도금 비율을 당초 60%에서 40%로 낮추고 나머지 20%는 잔금 때 받기로 했으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 라온프라이빗'은 분양가 대비 10%인 최대 7000만원까지 입주지원금은 물론 잔금 납부 유예, 중도금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무상 시공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건설사 등 사업주의 입장에서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도금을 유예하게 되면 사업주가 분양 대금 없이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금융권을 통해 공사 자금을 더 조달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들이 '중도금 유예'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은 부동산 미분양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 등 일부 주체가 미분양 리스크를 모두 떠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등 각 주체의 책임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현 한국기업평가(KR) 평가2실 책임연구원과 최한승 평가2실 실장은 '미분양 리스크 현실화 시점에 대한 KR의 견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PF와 미분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선별적으로 착공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책임론, 이에 따른 무조건적인 할인 분양 요구는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을 영속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그 어느쪽으로 절대적인 손실 전가나 책임을 지우는 것 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을 기반으로 기착공사업의 담보가치를 완성시키는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국 완성된 담보물이 없다면 언제가 될지 모를 대금 회수의 가능성도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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