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난처’ 인천시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율 고작 3%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입주율이 고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8가구가 입주 완료했고, 38가구가 입주 대기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가 진행돼 퇴거명령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가구를 확보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입주기간 6개월로 보증금이 없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면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하면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갈 곳이 없는 시민들이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입주율이 낮지만 갑자기 신청자가 늘 수도 있어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임대형인 긴급주거지원 주택보다는 저리 융자로 다른 전셋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경매가 끝난 뒤 낙찰자가 나와야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소형의 원룸 형태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가 불편해 꺼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대부분 원룸으로, 방 2~3개로 살던 가족들에게는 비좁고, 기존에 살던 곳에서 떨어져 불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시가 마련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28.5㎡가 84가구, 48.8㎡가 154가구이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인천 부평구에 문을 연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는 832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토교통부 차관 등 관련 기관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긴급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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