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료계 간호법 갈등 고조… "총파업" vs "강력한 투쟁"

최영찬 기자 2023. 4.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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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의료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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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간호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의료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개의 단체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을 고수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 개회 이틀을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개원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며 "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주장 근거로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맞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없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연대 소속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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