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출시…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김차경 2023. 4.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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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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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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