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회사원들 추징금에 벌금까지 된서리

김정모 2023. 4. 17.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가 곧 흑자전환 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천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회사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명의 회사원에게 각각 8500만원·5800만원·3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흑자전환 정보 알고 자사주 매입해 수천만원씩 부당 이득
피고들, 벌금형 대신 돈 안 내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요청

회사가 곧 흑자전환 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천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회사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명의 회사원에게 각각 8500만원·5800만원·3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주식매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추징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을 2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징금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3명은 충남 천안의 한 상장 회사 재무팀과 전략기획팀에서 일했다. 이들은 2018년 회계연도의 회사 당기순이익이 60여억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7만 주가 넘는 자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취한 부당 이익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한 최후 변론에서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들”이라며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사 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징역형의 경우도 벌금형을 병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 조치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범이고 10년 이상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직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