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대비, 증거은닉 지시 쌍방울 임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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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비해 각종 서류 은닉 등을 지시한 쌍방울 그룹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그룹 이사였던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수원지검에서 그룹 임원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쌍방울 그룹 관련 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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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각종 서류 은닉 등을 지시한 쌍방울 그룹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쌍방울 그룹 이사였던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수원지검에서 그룹 임원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쌍방울 그룹 관련 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 기소됐다.
이들이 숨긴 자료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비상장사 자금 임의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같은 날 검찰 수사팀을 만나러 가기 전 쌍방울 그룹 직원을 만나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넨 뒤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치밀한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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