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드론 출현에 항공기 이착륙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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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쯤 공항 제2검문소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나타났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으며, 항공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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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쯤 공항 제2검문소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나타났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으며, 항공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특정하고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역 구분상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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