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 헷갈려" 3단계로 나뉜 부동산규제지역, 단순화될까

이미연 2023. 4.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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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부동산 청약부터 대출, 세제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지역을 단순화해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해 통합한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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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4법 개정안' 발의…국토부 "연구용역 진행 중"
서울 강남권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 이미연 기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부동산 청약부터 대출, 세제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지역을 단순화해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해 통합한다는 부분이다.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국토부는 올해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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