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重, 하도급 갑질 아냐"…공정위, 심사절차 종료

세종=유선일 기자 2023. 4.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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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넘게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갑질' 혐의를 조사한 끝에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고된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현대중공업은 일단 위법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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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06.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넘게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갑질' 혐의를 조사한 끝에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고된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사절차 종료는 위법 여부 판단 불가능 등을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이 전결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무혐의와 차이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전력공사가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듬해 중소기업 A사는 해당 화력발전소에 사용될 '급수가열기'를 공급하기로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고 2015년 납품을 완료됐다.

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약 3년이 지난 2021년 A사가 공급한 급수가열기에 균열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급수가열기를 교체했고 관련 손해 비용 등을 A사에 청구했다.

A사는 계약상 하자 보증 기간(납품일로부터 4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계약상 하자 보증 기간과 별개로 '특약'에 규정된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A사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4.04.

해당 특약은 잠재하자(Latent defect)에 대해 영국법에 준거해 영국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영국법 준거 조항을 둔 것은 사우디 측이 다국적 업체 대상 국제입찰을 거쳐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법에 따를 경우 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6년'으로 늘어난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근거해 지난 2021년 ICC에 185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A사는 현대중공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A사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대중공업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약 설정의 과정·내용에도 부당성이 없다고 봤다. 잠재하자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을 4년보다 길게 적용하는 것은 해외 발주자와 플랜트 업체 간 국제계약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현대중공업은 일단 위법 혐의를 벗게 됐다. 다만 A사가 공정위에 현대중공업을 재차 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다시 접수될 경우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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