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혐의' 재판부 "중앙지법 관할 맞아…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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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들이 검찰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세·신발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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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들 '관할 이전' 신청했지만 주장 배척
法 "피고인 분리 부적절…이전 사유도 부족"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들이 검찰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세·신발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들의 현재 거주지 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피고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리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피고인 관련 규정 등을 보면 관할이 아니기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준비기일에 A씨 등은 재판부에 관할 위반 판결 및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창원지검 수사 사안이며 피고인들의 연고 역시 경남 창원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검찰이 수사·공소유지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다시 관할 법원으로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날 A씨 측은 "(관할 이전 신청이) 법적 투쟁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는 변호인 활동을 격하시키는 의미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검사의 인적 관할로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사법 절차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B(44세·무직)씨, C(58세·무직)씨, D(55세·무직)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민중전위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통민중전위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1월 이들 4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월 공안당국의 수사관할 이송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각하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법원 체포영장에 따른 적법한 구금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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