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계좌로 줄게요"…배달기사에게 거짓말한 상습 사기범 '징역 4월'

노경민 기자 2023. 4.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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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으로 온 배달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송금하겠다"고 말을 돌리며 수십차례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21년 6월 배달앱을 통해 고가의 음식을 배달 주문한 후 배달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도록 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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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작가 사칭해 500만원 뜯어…동종 범행 집유 기간 또 범행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배달앱 주문으로 온 배달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송금하겠다"고 말을 돌리며 수십차례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한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21년 6월 배달앱을 통해 고가의 음식을 배달 주문한 후 배달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4차례에 걸쳐 배달비 약 207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A씨는 같은해 4월 해운대구 한 음식점 업주 B씨에게 전화로 방송작가라고 속이며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라며 "드라마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인데, 당신 식당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B씨는 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도록 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옷가게가 아닌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이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배달앱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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