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
이호준 기자 2023. 4. 17. 14:56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우선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해당 농장들은 농장 출입구에 차단장치와 소독설비를 갖춰야 한다.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 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아울러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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