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9500ℓ '쓱'…간 큰 석유 절도범, 범행 6년 만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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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범행 6년 만에 법적 처벌을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이날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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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범행 6년 만에 법적 처벌을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이날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같은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모의,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아 공범 1명이 화상을 입고 사망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돼 도주 중이던 A씨는 2019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2021년 붙잡혀 구속기소 된 A씨는 1년 넘게 재판받아 왔다.
재판부는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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