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배승아 막아야'…하태경, 음주살인 신상공개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양이 사망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른다. 7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하 의원을 비롯해 최승재·박정하·윤상현·황보승희·이주환·김태호·윤창현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