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예술인 홀로서기와 창작활동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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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자립과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경제적 자립 희망 청년 예술인 대상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 대상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대상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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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형 예술인자립지원' 사업 5월4일까지 공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등 지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자립과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경제적 자립 희망 청년 예술인 대상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 대상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대상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모두 6억 원 규모로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8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 별로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곳당 8개월(2023년 6월~2024년 1월)의 월 임차료를 최대 50%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한다.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은 도내 거주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공간의 대관료를 최대 200만 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결성 3년 미만의 도내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술인 중심의 예술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정담회 등을 진행해 예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창작공간 임차료 금액에 맞춰 지원액을 최대 400만 원까지 증액했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자막,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영상도 제작했다.
신청은 5월 4일 오후 5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같은 달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통해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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