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2심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에 상고 결정
신성우 기자 2023. 4.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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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이같이 밝히며 오늘(17일) 오후 4시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결과를 받아들여 시공사를 다시 선정한다면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총회를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 결정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고, 이같은 부정행위는 시공사 선정 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8월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14개동, 1천888세대를 짓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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