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직무유기 성립 안 돼"

이루비 기자 2023. 4.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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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17일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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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빌라 밖에서 안에서 벌어진 일 인지 못 해"…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17일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빌라 밖에 있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5·여) 전 순경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건 현장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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