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법률 보호 나선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만화가협회장과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800-5455, www.copyright.or.kr)에 설치되며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예술인신문고’ ‘공정상생센터’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이날 개소식과 함께 관계자들과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간담회도 개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관련 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한 특별조사팀을 꾸렸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피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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