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임병에 성적 침해, 가혹행위, 폭행, 협박 등… "기분 풀어주려 장난이었다"

이보람 2023. 4. 17.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2021년 8∼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한 연대에서 후임병 1명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무당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악용해 성적 침해행위, 가혹행위, 폭행, 특수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 괴롭힌 20대
전역 후 법원서 유죄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20대는 2021년 8∼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한 연대에서 후임병 1명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붙인 토치를 들고 후임병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후임병이 이를 피하자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뒤 토치로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때렸다. 식당에서 생활관으로 오가는 길에는 후임병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이게 다 네 살이다”며 손가락으로 후임병의 가슴 부위를 튕기듯 건드리거나 이른바 ‘딱밤’을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조리실 바닥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거나 음료수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창고 바닥에 눕게 한 뒤 쇄골 부위를 수회 찌르고, 식칼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 20대는 재판 과정에서 “후임병이 실수가 잦아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쳤는데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피해 후임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무당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악용해 성적 침해행위, 가혹행위, 폭행, 특수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