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입구에 무단 주차…항의하자 "공용도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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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선팅 가게 앞 무단 주차한 차량 때문에 이틀간 영업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입구 앞마당 나무 심어 있던 자리는 사유지고 엄연히 관리비를 내가며 사용하는 매장 공간이다. 매장 앞 주차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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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 주차 문자로 항의하자 "공용도로 아니냐"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선팅 가게 앞 무단 주차한 차량 때문에 이틀간 영업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형님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아침 아는 형님 가게에 누가 이렇게(불법주차) 해놨다"며 한 에쿠스 차량이 가게 입구 정면을 막고 주차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A씨는 "2개월 무단 방치해야 시청에서 견인 처리한다는데, 그럼 2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냐. 이 차량은 가게에서 수리 및 선팅한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차"라며 해결 방법을 물었다.
다음날인 15일 A씨 측은 에쿠스 차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고요. 어르신들 접대 중이라 문자로 얘기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해당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다.
A씨가 "차 들어오는 남의 영업장 입구에 주차해 놓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불만을 표하자, 차주는 "영업장 앞은 맞지만 거긴 공용 도로 아니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공용 도로면 영업장에 주차해놓고 영업 방해해도 되는 거냐"고 반박했지만, 차주는 "엄밀히 따지면 영업방해는 아니다. 지금 얘기 못 한다"며 저녁에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입구 앞마당 나무 심어 있던 자리는 사유지고 엄연히 관리비를 내가며 사용하는 매장 공간이다. 매장 앞 주차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따졌다.
A씨는 문제의 차량 양옆에 바짝 붙여 주차해 문제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지난 16일에도 해당 차주는 연락도 없이 차량을 방치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영업방해 중이다. 몰상식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인지 제대로 된 사과 받고 싶다"며 "현재 연락도 없고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양심이 없다" "아직도 안 나타난다고? 창피해서 못 오는 건가"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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