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 매출액 등 온·오프라인 별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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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매출액·후원수당 등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거래인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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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매출액·후원수당 등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을 가리킨다.
지난 3월부터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공정위는 "전자거래인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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