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리고 그 어머니도 성추행…교육기관 관계자의 최후

김미루 기자 2023. 4.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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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를 성추행한 광주의 한 교육기관 관계자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광주 북구의 한 교육기관 강당에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라켓으로 치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각각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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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학교에서 학생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를 성추행한 광주의 한 교육기관 관계자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기관 관계자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광주 북구의 한 교육기관 강당에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라켓으로 치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각각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하던 중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때리고 피해자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른 사건에 비해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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