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전면 가동···이번에는 다를 것”

최수문기자 기자 2023. 4.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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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케이트타워빌딩의 한국저작원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문을 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관련한 만화계 간담회에서 "과거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 윤석열 전부는 희망고문은 없다.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즉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오늘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 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며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작권 법률지원센터가)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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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에 총력
서울역 인근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17일 개소
박보균(왼쪽 세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문체부
[서울경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케이트타워빌딩의 한국저작원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문을 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관련한 만화계 간담회에서 “과거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 윤석열 전부는 희망고문은 없다.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즉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오늘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 등이 함께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 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며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작권 법률지원센터가)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魂)을 생산한다.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는 ““을인 작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플랫폼과 에이전시, 출판사 등 갑이자 계약서를 만든 주체가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는 “업체와 작가가 계약할 때 저작권 ‘교육 이수증’을 첨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문체부가) 그냥 대충하겠지 처음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실현 단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한편 ‘저작권 법률지원센터’가 이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제기된 불합리한 저작권 논란 해소를 위해 설치됐다. 기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변호사 2명 등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한다. 저작권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 등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지원센터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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