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리에주 물류공항’이 모델···신공항 특별법 통과되자 공항신도시 속도 내는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북도가 공항신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항 인근 의성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신도시가 들어선다.
도는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도시 구상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다.
구상안을 보면 신도시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권역으로 나눠지고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개념이 도입된다.
우선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권역이 들어선다.
물류단지 내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이 들어선다.
환적화물 확보와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된다.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권역도 조성된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등을 구축해 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정비(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 권역도 들어선다.
이 권역에는 스마트팜을 연계한 6차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한다.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공항신도시 전체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개념으로 설계된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해 조성한다.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주거지역으로 조성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 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미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입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됨에 따라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수정·보완, 개발계획 확정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 공항신도시 조성이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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