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국군포로 "북한 대상 소송 빨리 해결"...3년만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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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결론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 5명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가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탈북했고,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 동안 탄광에서 노역했다며 2020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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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결론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로 91살인 국군 포로 김성태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 5명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가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탈북했고,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 동안 탄광에서 노역했다며 2020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이 소장을 공시 송달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소송을 제기한 지 31개월 만에 오늘 처음으로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 5명 가운데 3명이 별세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전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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