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미국서도 피소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미국 법원에서도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모씨, 대표 박모씨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소송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아이먼에이스 측이 미국 기업의 게임 플랫폼을 통해 ‘다크 앤 다커’를 배포·판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넥슨은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 제작에 유출된 데이터가 쓰이지 않았다고 맞서며 공개 테스트를 거쳐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크 앤 다커’는 지난달 25일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넥슨의 저작권 신고로 삭제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유통 채널을 잃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관련 ‘디스코드’ 대화방과 트위터에 파일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 링크를 올려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려고 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이마저 삭제당했다. 토렌트는 네트워크상에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이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동시에 전송받는 시스템이다. 주로 불법 복제물이나 음란물을 공유할 때 쓰이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토렌트처럼 음지에서 사용되는 방법까지 동원해 게임을 배포할 정도로 넥슨과의 저작권 공방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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