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결합 안해줘" 전처 16시간 차량 납치 60대 구속영장

김혜인 기자 2023. 4.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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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처를 차량에 16시간 태워 감금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전처를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특수감금)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차량 냉각수를 채우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증거인멸,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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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전처를 차량에 16시간 태워 감금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전처를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특수감금)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고흥군 과역면 전 아내 B씨의 집을 찾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재결합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고흥·순천서 경력을 투입해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16시간 만인 당일 오후 9시께 B씨의 집에서 약 30㎞떨어진 순천시 외서면 한 식당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차량 냉각수를 채우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증거인멸,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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