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대출, 투자시 매월 3부 이자"…친구 엄마 지인들에 '14억원' 사기

김동규 기자 2023. 4.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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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엄마의 지인들로부터 총 14억원을 반복해서 편취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친구 어머니 B씨로부터 C씨와 여러 지인들을 소개 받아 수년 간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5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약 3년간 범행을 반복해 합계 14억원을 편취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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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경제적·정신적 고통 상당할 것"…징역 4년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친구 엄마의 지인들로부터 총 14억원을 반복해서 편취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어머니 B씨로부터 C씨와 여러 지인들을 소개 받아 수년 간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C씨와 여러 지인들에게 "나는 어릴때부터 B씨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시장 상인이나 연예인 등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한다"며 "여기에 돈을 넣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준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산이 없어 다른 채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할 생각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5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약 3년간 범행을 반복해 합계 14억원을 편취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초기부터 차용금의 대부분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에 사용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6억원을 지급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다른 벌금전과만 3회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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