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아냐"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부실대응' 경찰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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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 2명 중 1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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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 2명 중 1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다"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 가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소속 전 순경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쇠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증거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을 묻는 이 판사의 물음에 "보안요원이다"고 했다. B씨는 "무직"이라고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해 남성인 40대와 피해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피해자 1명과 1층에 있었다. 나머지 가족은 B씨와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B씨와 함께 있던 나머지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A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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