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하고도 징역 15년?…검찰, 항소

김경희 기자 2023. 4.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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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유튜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32)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주택에서 B씨(사망 당시 29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다”며 “다만 살인은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해 공탁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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