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유관 석유 훔치다 불 낸 50대 징역 5년

박우경 기자 2023. 4.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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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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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8년부터 전북 등 3곳서 석유 9500ℓ 절도
공범 1명 화상 입어 숨지는 바람에 지명수배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2018년에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화재가 나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명수배됐으며, 2021년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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