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 부순다” 집주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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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 안에서 뭐가를 부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세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최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에게 신고된 내용에 대해 묻자,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를 집어던져 일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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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 안에서 뭐가를 부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세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최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가 사는 집의 소유주인 B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2시25분쯤 “세 들어 사는 아줌마가 집 안에서 뭔가를 부순다. 유리창도 밖으로 던진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에게 신고된 내용에 대해 묻자,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를 집어던져 일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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