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신상공개, 특수번호판 교체…음주운전 근절될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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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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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야당은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에 대해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실제 통과돼 음주운전 감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선 낙인찍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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