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확인한 검찰의 ‘어떤 의도’

하주희 2023. 4.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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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14일, 4·15 총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딱 하루 전.

그다지 크지 않은 언론사의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굳이 왜 이 사건을? 고소인이 나경원 전 의원이라서? 검사는 저 얘기를 무슨 취지로 하는 거지?' 현실 법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검사가 굳이 대검찰청의 특별지시로 언론인을 기소했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건 나만의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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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우성씨(맨 왼쪽)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자 다른 죄를 추가해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사IN 조남진

2020년 10월14일, 4·15 총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딱 하루 전. 그다지 크지 않은 언론사의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소인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외조부가 건축·소유했던 그레이스호텔에서 벌어진, 권위주의 정권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콘텐츠가 문제가 되었다. 이 콘텐츠는 나경원 전 의원의 외조부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박종철 열사 죽음의 진실을 말한 검시 의사를 공안기관이 호텔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했다는,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원래 정치 혹은 정치인 비평을 주로 하는 채널이라 굳이 선거일과 가까운 날에 업로드했다고 해서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볼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고소장이 접수된 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뒤 역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터라 기소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 마지막 공판기일인 지난 12월7일, 검사는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최하한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하여 송치했지만 대검의 특별지시로 면밀하게 살펴 기소에 이르렀다.”

대검 특별지시로 기소한 게 안 부끄럽나

여러 생각이 들었다. ‘굳이 왜 이 사건을? 고소인이 나경원 전 의원이라서? 검사는 저 얘기를 무슨 취지로 하는 거지?’ 현실 법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검사가 굳이 대검찰청의 특별지시로 언론인을 기소했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건 나만의 생각인가.

최근 대법원은 검사의 ‘보복 기소’가 공소권 남용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다른 죄를 추가해서 기소한 것은 검사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이니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2021년 10월14일 대법원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다. 이로 인해 피고인(유우성)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시사IN〉 제736호 ‘보복 기소하면 검사가 깡패죠’ 기사 참조).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는 사건을 대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실체적 진실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검사가 ‘사람’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는 일을 반복하면 사법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10여 년간 법정을 드나들면서, 민변 변호사로서 온갖 공익 사건을 수행하면서, 항시 200여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의뢰인들에게 그래도 대부분의 사건은 법과 정의에 맞게 처리된다고 얘기했던 게 또 한 번 무색해지는 날이었다.

하주희 (변호사)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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