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 검찰 고발

정원일 2023. 4. 17.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협력사 등에 강요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됐다.

태광그룹이 지난 2015년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0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배임 혐의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협력사 등에 강요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이 지난 2015년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0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당시 경영기획실 주도로 전 계열사 협력업체에 1개 구좌당 13억 원에 달하는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수락한 협력업체에는 장기 계약과 독점공급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태광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무협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본 건 역시 이 전 회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