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LPG충전소 폭발 사고 책임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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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광주 도심 LPG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LPG 충전소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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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광주 도심 LPG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LPG 충전소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누출 방지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도 "충전소 시설의 결함도 사고 원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특수화물 사업자인 A씨는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를 주입했으며 주유소 안전관리원 B씨와 업주 C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발생한 폭발로 해당 주유소에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등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초 광주 광산구의 한 주유소에서 고압가스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를 내 3억6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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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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