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의무검사 기준 '건전성' 강화… "선제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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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실시했던 저축은행 의무검사를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시하는 저축은행 의무검사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과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2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의무검사를 공동 실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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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제적 감독 강화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시하는 저축은행 의무검사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과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2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의무검사를 공동 실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과거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소수에 그쳤지만 현재 20곳에 달하면서 MOU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자산 규모 외 건전성, 수익성 등을 검사 기준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예보는 MOU 개정을 통해 건전성 우려가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을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된 의무검사 규정을 건전성 지표나 유동성 비율로 바꾸는 방안도 점쳐진다.
한편 지난 2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예보와 하는 공동검사는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으로 됐는데 실제 일정 규모 이하의 저축은행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며 "10곳을 검사해도 시장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강하게 느껴서 검사팀에도 얘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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