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완화·코너스톤 도입…금융위, 금투업계 해외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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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후원했습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대형증권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시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100% 적용하는 NCR(순자본비율)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국내의 경우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값을 1.6%에서 32%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데, 해외 법인도 국내처럼 차등적인 위험값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세미나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사 해외 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NCR 적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IPO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모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등 내실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프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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