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차에 지인 1시간 감금 후 달아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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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차에 1시간 동안 감금 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10분쯤 강남의 한 건물에서 피의자 A씨(30)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35분쯤 강서구 공항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지인 3명과 함께 피해자(25·남)를 차에 태우고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일당이 차용증을 가지러 간 사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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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차에 1시간 동안 감금 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10분쯤 강남의 한 건물에서 피의자 A씨(30)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35분쯤 강서구 공항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지인 3명과 함께 피해자(25·남)를 차에 태우고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일당이 차용증을 가지러 간 사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또 다른 남성 2명은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구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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