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법률센터 개소…“창작자 안전디딤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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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오늘(17일) 문을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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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오늘(17일) 문을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개소식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이 함께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합니다.
저작권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 등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문체부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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