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에게 식자재 대금 빌려 코인 투기 탕진한 음식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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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가 직원들에게 식자재 대금을 빌린 뒤 코인 투기로 탕진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6295만 원 배상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7710만 원과 195만6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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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음식점 업주가 직원들에게 식자재 대금을 빌린 뒤 코인 투기로 탕진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6295만 원 배상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7710만 원과 195만6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며 꾀어 돈을 빌린 뒤 코인 투기, 불법 스포츠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 일부만 변제했고 대부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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