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육아휴직 눈치보지 않고 사용해야”…정부, 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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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저조하거나,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집중감독을 벌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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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감독…하반기에는 업종 감독
‘모성보호 신고센터’도 운영
출산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저조하거나,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집중감독을 벌인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직원이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모성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종에는 직무 성격을 감독 과정에 반영해 개선을 지도한다. 또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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