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갔다가 술자리서 친구 폭행…전치 20주 피해 입힌 5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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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B씨(50대)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였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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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자리에서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B씨(50대)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펜션으로 놀러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0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 가족은 최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였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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